연성수, [2026-01-22 오전 8:30]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1.21 연성수, [2026-01-22 오전 8:30] 국민투표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시민주도 개헌넷 공동대표 연성수 2017 년 촛불혁명을 성공시키고,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면, 다시는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시위할 알은 없울 줄 알았는데 , 문재안 정부는 약속을 지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빛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면 따뜻한 방안에서 온라인으로 국정을 결정하고, 법률을 발의하고, 불법 비리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칼바람을 맞으며 , 우리는 또다시 11년째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개헌특위 구성, 국민참여 개헌 절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고 부르며 국정기획 집담회에 국민개헌단체도 부르고 국민 뜻을 섬기는 정부가 된다고 하길래... 하지만 다른 민주당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과제 1호인 개헌과 국민소환제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원내교섭단체 완화 등 다덩제 활성화를 통한 거대 양당독점정치 개혁 중 어느 것도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길 “내란 청산이 먼저다.”, “민생 해결이 우선이다.”라고 말하지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선거 때 표팔이나 하는 정치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권자 국만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생활고를해결하고, 정치개혁에 앞장 설 능력이 있는 일등 정치가 입니다 동학혁명 이후 100여년간 평균 30년에 한번씩, 최근에는 10년에 한번씩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위대한 국민을 민생의 대상으로, 정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즉각 국민과 함께헌법 개정을 시작하십시오 즉각 정치 개혁을 시작하십시오.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하여 국민주권 행사를 보장하십시오 . 헌법 제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교 국방 통맇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저책을 국만투표에 부칠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귀절를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국민투표 부의권을 주었다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이 위헌적인 군사쿠대타를 국민투표로 미화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조항은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50만 아상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할 때는 대톨령은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즉시 국민투표를 실시햐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헌법 제72조를 개정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자국우선부의를 넘어 자국에 이익이된다면 다른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도 머다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미국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걱되면, 관세폭탄 등 동맹국에 대한 협박도 마다 않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대한민국만 곱게 봐 줄리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투표 관련 제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중지를 모으지 않으면 이와같은 강대국 횡포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먼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 때 [국민 또는 국회의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을 명문화허자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헌법 제 72조는 국민투표 실시 요건을 추상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핸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투표 실시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아래와 같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어기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제도화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 개정안 일부] 대통령은 대통령 스스로 또는 국민 50만 아상 또는 국회의원 과반스의 찬성으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즉각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디. 참고로 프랑스는 상원·하원의원 5분의 1의 지지 서명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 서명을 동시에 확보한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으며다헌법 제11조 제3항) 폴란드는 헌법 제125조에 국가중대사에 대한 전국 국민투표를 규정하고,하원 (재적 의원 1/2 이상 출석 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아일랜드는 국가적의 중요한 법률은 상원 과반, 하원 1/3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청원하며 , 대통령이 아를 공고해야 하며, 헝가리는 국민 20만 명 서명 도달 후 국가 선거관리위원획 검증 완료 시 , 의회 또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투표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 또는국회의 국민투표 살시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도 즉각 국민투표법과 헌법 제 72조를 개정해서 국민주권을 드높여야 합니다. (29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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