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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유엔사 법적지위-이장희 교수
2025년 12월 21일 오후 1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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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0 최근 국회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법안 및 김현종 NSC 제1차장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에 대한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UNC) 출입 불허에 대해서 유엔사의 DMZ출입 통제 및 그 법적 권한 문제 그리고 장기적 출구 전략을 점검한다. 1953년 한국 정전협정의 전체 이행기구는 군사정전위이다. 본디 군사정전위는 정전협정 북측 서명 당사자는 중국, 북한 그리고 남측 서명자는 유엔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1994년 이후 북측 서명자 북한과 중국이 유엔사(UNC) 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군사정전위를 모두 탈퇴하고, 그 후 약 30년 이상 군사정전위 참가를 완전 거부하였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관리 이행기구인 군사정전위는 공식 활동은 현재 완전 멈췄다. 현재 북한은 군사정전위 참가를 거부하고, 판문점 인민대표부, 북-미 장성급회담을 제의하여 비무장지대 관련 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남측의 유엔사는 기능 정지된 군사정전위를 근거로 남측 2km 지역 출입통제를 계속고집하고 있다. 유엔사의 출입통제는 군사정전위로 부터 나온 권한이다. 상위 기관인 군사정전위가 해체되었는데 하위 기구 유엔사의 권한도 정지, 상실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다. 더구나 유엔사는 창설 자체가 법적으로 유엔과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하다. 실제로 명칭에서도 유엔사의 창설 근거인 유엔안보리 결의84(1950.7.7)는 16개 참전국 모임체를 통합군사령부(Unified Forces Command)로 명명, 유엔사라는 이름은 미국이 임의로 도용하고 있는 명칭에 불과하다. 동년 7월 24일 도쿄에서 공식 창설 시에는 유엔과의 사전 아무런 협의없이 UNC(United Nations Command)로 명칭 둔갑, 마치 유엔 산하 군대인 것처럼 명칭도용으로 출발하였다. 또 유엔사의 실체를 질의받은 UN 사무총장은 유엔사는 조직적으로나 예산면에서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1972년부터 유엔총회는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 금지결의안이 계속 상정되었다. 특히 1975년 유엔총회가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도 적절한 조건과 시기에 해체를 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은 모두 동일인 미군 장성이다. 현재 유엔사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미국은 유엔사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통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국의 패권적 이해를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하려고 한다. 다시말해 유엔(UN)이름을 도용한 가짜 유엔사, 그리고 해체된 군사정전위 산하 유엔사가 정전협정상의 출입통제권을 근거로 DMZ(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및 남측 민간인의 인도적 사항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목적에도 명백하게 위반된다. 정전협정의 목적은 그 전문에서 평화적 해결 때까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력 완전 정지, 그리고 이 조건과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만 규정한다. 또 정전협정 제9호에서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DMZ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정전협정 조차도 평화적 목적이나 인도주의적 활동 행태는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9월 남북정상이 도로.철도 연결에 합의했지만, 유엔사가 군사분계선을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 한국의 북한 지역 철도 현지 조사가 무산되었다.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비무장지대, DMZ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했고, 또 국회가 입법 추진하는 ‘DMZ 평화적 이용법’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금년 12월 17일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 구역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라고 성명서까지 냈다.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를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는 유엔사가 민간인의 출입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DMZ 평화적 이용법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 법적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 남측 2km 너비에 대해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유엔사의 이러한 권한은 아직도 법적으로 유효한가?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은 존재하나, 그 이행기구 군사정전위 기능 정지(1994)-하위기구 유엔사 효력상실 되었기에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근거로 한 남측 구역의 출입통제를 할 권한이 없다. 출구전략으로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근본적 전략을 생각해보자.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전협정 이행기구, 유엔사가 기능 정지된 경우, 장차 DMZ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한국전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한국전의 실질적 교전당사자는 남북한이다. 따라서 실질적 평화조약 당사자도 모두 남북한이 주도 하고, 중국과 미국을 협력자로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평화관리의 실질적 주최는 남북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비무장지대 너비 4km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주민 및 토지에 대한 법적 성격 및 관할권을 근본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비무장지대 각 남북 구역 위 사람(人)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단독 통치권(imperium)이 있고, 물(物)(토지)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 영유권(con-dominium)을 가진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남측, 북측 2km 토지에 대한 출입 통제는 남북 양측의 공동영유권 위반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대로 하면 된다. 1992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기본 합의서(1992.5.7.발효)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가 군사정전위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장기적 근본적으로는 정전협정 남측 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유엔사가 남측에 모두 위임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정전협정 주요 서명당사자 북한, 미국, 국 그리고 남한, 4자 회의를 통해서야 가능하다. 한국 평화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정전협정의 4자 회의를 소집해, 정전협정의 평화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총결론으로 30년 이상 기능이 정지된 군사정전위(1994) 하위기구인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권한 행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설사 당분간 출입통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국내 입법안 반대 및 남북정상 합의사항 인도주의적 목적 출입 이행에 대한 유엔사 통제는 정전협정의 전문의 목적과 제9호 명백한 위반이다. 또 법적으로 DMZ 4km 토지 성격상 유엔사 엄격한 출입 통제는 남북한 양측의 공동 영유권(con-dominium)를 침해한다. 특히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언커크(UNCURK: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창설 결의, 동년 10월 12일 언커크 임시위원회는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임시로 38도선 이북에 대한 민간통치권을 유엔사에 위임하는 내부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유엔총회의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며,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언커크가 서울에 도착한 11월 26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을 입안하고 군정과 민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전후 현재까지 유엔사는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것 처럼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문제의 출구전략은 단기적으로 기능이 정지된 군사정전위 대신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1992)를 조속히 가동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전협정 남측 서명 당사자인 유엔사가 그 임무 기능을 대한민국에 모두 위임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유엔사의 불법적 출입통제를 막고, 비무장지대 각 측의 평화적 관리를 근본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유엔사 출입통제 문제에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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